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가운데, 과거 연인관계였던 검사에게 1억원을 빌린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부유한 것으로 알려졌던 에이미는 현직 전모 검사에게 별도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키웠다.
이와 별도로 전 검사는 500만원을 보태 에이미에게 전달했고, 이와 별도로 1억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 검사는 최 원장의 내사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에이미와 연인 관계다. 별도로 준 1억 원은 연인 관계라면 그냥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진술해 논란을 더욱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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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거세지자 에이미는 OBS '독특한 연예뉴스'에 직접 출연해 "1억원은 전 검사와 나의 동반 유학을 위한 비용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에이미 출국명령에 네티즌들은 "출국명령 에이미,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출국명령 받은 에이미, 정신 못차리는구나" "출국명령 집행정지 기각, 에이미 당장 출국해라"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