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가운데, 과거 망언이 또다시 화제다.
지난 2010년 한 방송에 출연한 에이미는 "어린시절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낙이었다. 배고프다는 친구가 있으면 할머니에게 전화했고, 잠시후 아저씨가 돈을 가져다 줬다. 약 100만원 정도였다"고 입을 열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에이미 출국명령에 네티즌들은 "출국명령 에이미,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출국명령 받은 에이미, 정신 못차리는구나" "출국명령 집행정지 기각, 에이미 당장 출국해라"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