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팬택의 세 번째 매각 시도가 무산됐다. 20일 서울 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내 2곳, 국외 1곳 등 총 3곳의 업체가 제출한 인수의향서(LOI)를 검토했지만 후속 입찰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 파산부 관계자는 “업체 세 곳의 LOI 기재 사항이 미비했고 실질적 인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파산부는 향후 약 2주에 걸쳐 관리인과 채권자 협의회와 다시 매각을 진행할지, 청산 절차를 밟을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관련기사팬택, 미국 특허 230건 ‘특허 괴물’에 매각한샘, 팬택 R&D센터 1485억원에 인수 #매각 #서울 지방법원 #팬택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