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7월 말부터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는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구급차 내 폐쇄회로TV(CCTV)는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구급차의 운행연한(차령)은 9년으로 제한되며, 최초 등록하는 구급차의 차령은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단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의 경우 3년마다 시행하되 응급의료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방해하면, 해당 연도나 다음 연도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정당하지 않은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하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