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하수도사용료를 현실성 있게 합리적으로 조정,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하수도사용료는 하수처리수질 기준이 강화되고 있고 하수찌꺼기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해 톤당 555원인 반면 요금은 315원을 받아 원가대비 요금현실화율이 56.8%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인상안에 따르면 가정·대중탕·업무·영업·산업용 등 5개 업종으로 돼있는 부과요율을 통합(가정·대중탕용 제외), 3개 업종으로 개선해 부과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용의 인상폭을 줄이기로 했다.
또 정화조가 설치돼 있어 하수 배출오염도가 낮고 정화조청소비를 부담해야 하는 합류식지역과 우·오수관 분리로 정화조 설치가 필요 없는 분류식 지역을 구분, 합류식지역의 하수도사용료를 분류식지역보다 30% 낮게 책정해 부과하기로 했다.
따라서 5월 고지분 부터는 일반가정에서 물 20톤을 사용할 경우, 합류식지역은 4천6백원으로 50원이 인상되는데 반해 분류식지역은 1천450원 인상된 6천원에 해당된다.
한편 유양조 하수과장은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하수처리비용 매년 증가로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한데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하수관로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