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입주기업이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 종전대로 월 최저임금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북측은 임금 수령을 거부하고 월 15%의 연체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인 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우리 측에 일방 통보했다.
또 북측이 태업이나 야근 거부, 나아가 근로자 철수 등의 방식으로 압박하면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기업들은 북측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지 정부 방침에 따를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선 상태인 것.
한 기업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우리 정부든 북측 정부든 양쪽 정부 다 무섭다"며 "어쩌라는 것인지 정말 난감하다"고 말했다.
입주 기업들은 대체로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기업은 월 최저임금을 5.18% 인상해달라는 북측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측의 최저임금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솔직히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와 협조적이고 정부의 방향에 잘 따르는 기업도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사정상 빨리 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을 많이 해서 잘 파는 것이 이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개별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 관계자와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그런 협조를 좀 더 원활하고 돈독하게 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단합하고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일방적인 제도변경을 용인하면 앞으로도 남북 협의 없이 개성공단 관련 제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대화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입장"이라며 "지난번 당국 협의에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북측에 협의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입주기업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20일에 일괄적으로 우선 70.35달러로 산정된 월급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이 지난 7일 한차례 접촉 이후 별다른 입장을 아직 우리 측에 추가로 전달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3월분 월급 지급 마감일인 20일 이후 남북이 추가적인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기업 내에서는 북한이 일단 20일에 지급되는 월급을 받아들인 뒤 인상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는 예상도 전해지고 있어 20일 이후 추이가 주목된다.
앞서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7일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접촉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