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일 전교조가 24일로 예정된 연가투쟁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와 관련해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24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찬반투표가 법률상 금지된 쟁의행위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위무를 위반한 것으로 벌칙조항에 따라 형사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연가투쟁 저지가 노동기본권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