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1만3035명에게 1년간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월 1만7600원)할 계획이며 학생들이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유해정보차단 서비스(월 1650원)도 함께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법정 수급 자격 보유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법정차상위 대상자) 자녀 중에서 예산 범위 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4대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3월 2~13일)에 인터넷 통신비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는 해당 학교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컴퓨터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도 추경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