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체납차량 번호반 영치 합동 단속

2015-04-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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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 광주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차량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통합 영치시스템을 구축’ 관련 부서간 협업으로 연중 번호판 영치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활동은 지난 1일 박덕순 부시장 주재로 실시한 체납세 특별 징수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해 실시된다.
시는 매월 세 번째 주를 집중 영치주간으로 운영, 야간부터 새벽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되, 하반기에는 광주시 1천여 공무원을 투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상습 자동차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족쇄를 채워 이동금지 시키고, 고질 체납자 차량은 강제 견인 조치와 함께 공매를 시행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연중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치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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