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장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모(62) 전 한국일보 종합경영기획본부장과 장모 경영기획실장, 노모 서울경제신문 재무담당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이 서울경제의 재무제표를 허위계상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한국일보의 자산(중학동 사옥 부지의 신축건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한국일보 유상증자를 위한 150억원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배임의 범죄의사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배임죄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7년 한국일보 신축건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시점에는 예상되는 신축건물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2011년 매수인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한국일보 우선매수청구권 담보 제공에 따른 특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으므로 감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려고 계열사인 서울경제의 돈을 횡령하거나 한국일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두 회사에 45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3년 8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장 전 회장이 배임으로 끼친 손해액을 338억원으로 보고 특경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