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중기센터는 ‘2015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할 도내 기업 및 공공기관을 내달 8일까지 모집한다.
가족친화는 탄력근무제 시행·가정의 날 운영 등 근로자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대상은 주된 사무소나 제조시설이 2년이상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재무안정성 △대외적 이미지 △CEO 관심 및 실행의지 △가족친화제도 운영 및 활용도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인증기업에게는 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및 현판이 수여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금리(0.3%) 수출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등 30개 항목의 인센티브가 경기도를 포함한 8개 기관에서 제공된다.
신청은 중소기업 지원정보 포털사이트인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센터 SOS지원팀(031-259-611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기업 내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고려하는 기업은 먼저 도에서 추진하는 ‘2015 가족친화경영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뒤 향후에 ‘GGWP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가족친화경영컨설팅’을 받은 기업에게는 GGWP인증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가족친화는 탄력근무제 시행·가정의 날 운영 등 근로자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