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진해만 해역의 진주담치 양식어장은 지난 4월 8일 조사 시 식품허용기준치에 근접하는 43~56㎍/100g으로 검출되었음에도 최근 기상악화로 4월 13일~14일(2일간) 패류독소 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제 동부해역에서 식품허용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진해만 해역도 기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식품안전과 어업인 피해예방을 위해 부득이 하게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도는 대책상황실을 패류독소가 소멸될 때까지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어업인 등에게 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즉시 전파하여 기준치가 초과된 패류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낚시객·행락객들이 갯바위, 방파제, 선박 등에 붙어 있는 자연산 패류를 먹음으로서 중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준치 초과 해역에 서식하는 자연산 패류를 채취해서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함과 동시에 주말 및 공휴일에 바닷가 행락지를 중심으로 지도·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지난 4월 8일 진해만 일부해역의 진주담치에서 올해 처음으로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인 43~56㎍으로 발생됨에 따라 양식 어업인에게 패류 채취자제 주의장 32건(57.56ha)을 발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