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수사팀 '이완구 금품수수 의혹'…"원칙대로 수사" 수사방향 신중

2015-04-14 16:28
  • 글자크기 설정

"성완종 정치권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 전달 작성한 비밀장부 있다" 주장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줬다는 주장이 14일 공개되며 '성완종 리스트'의 타깃이 이 총리로 기우는 모양새다.[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줬다는 주장이 14일 공개되며 '성완종 리스트'의 타깃이 이 총리로 기우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이완구 총리 우선 수사 촉구에 대해 "수사는 수사 논리대로 원칙대로 간다"고 밝히며 수사 방향을 저울질 하는 모습이다.

이날 경향신문은 "지난 9일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전화인터뷰를 통해 2013년 4월 24일 치러진 보궐선거 당시 선거사무소에서 충남 부여·청양지역에 출마한 이 총리에게 3000만원을 줬다"고 보도했다.

애초에 수사팀은 성 전 회장 사망 당시 발견된 '금품 메모지'에 이 총리의 이름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액수는 적시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수사대상에서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구체적인 액수는 물론 돈을 주고받았다는 장소까지 공개됐고 이 총리가 "수사를 받겠다"고 밝히면서 검찰은 이 의혹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소 바뀌는 기류가 감지된다.

일단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여권 핵심인사들이 돈을 받은 시점의 경남기업 계좌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또 성 전 회장이 남긴 '금품 메모지'와 관련해 경남기업 관계자 중 소환 조사할 대상자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당장 성 전 회장의 의심쩍은 돈의 흐름을 계속 추적하면서 관련 진술 등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확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기업의 비자금 조성 작업은 2006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지속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이 이 총리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시점도 이 기간에 포함된다.

이 총리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가 5년가량 남아 있어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처럼 공소시효 걸림돌은 없는 상태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총리 의혹에 대해 "전체적으로 자료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토대로 수사 계획을 짜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던 자신의 행적을 점검하고 복기한 비밀장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장부의 실체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 메모지'에 액수와 장소가 정확히 적혀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1억원을 직접 전달한 윤모(52)씨가 성 전 회장이 접촉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혔다. 성 전 회장이 윤씨를 만나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느냐', '어떻게 몇시에 전달했느냐' 등을 일일이 물었고 함께 있던 측근에게 문답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홍 지사는 금품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1년 6월 전당대회를 전후해 서산지구당 당원 간담회에서 잠깐 만나 인사한 것 외에 성씨를 만난 일도 없고 전화 통화 한 일도 없다"며 "언론에 거론되는 윤모씨는 제 경선을 도와준 고마운 분이지만 제 측근이 아니고 성완종씨 측근"이라고 해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