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먹을거리를 안전하게 관리해 식품안전의 신뢰를 제공하고 법질서 확립을 통해 건전한 식품접객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점검은 휴게음식점 중에서도 다방형태로 운영되는 741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11개 반 40여 명의 시와 군·구 합동점검반이 투입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취급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행위,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관리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취급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업자가 법령 위반 시 2차 사고를 유발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판매형태 및 계절별·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점검대상을 선정한 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심먹거리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