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오는 24일까지 각 구·군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불법 물건 적치 등의 불법행위 현지 조사 △불법행위 적정 조치 결과 △경계표석 및 안내표지판 등의 관리 시설물 정비 실태 △개발제한구역 단속원 관리 실태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적발된 사항은 해당 구·군에서 자체 시정 후 조치결과를 시에 결과보고 하도록 할 예정이다. 관련기사울산시,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이후 이용률 32.5% 증가 外울산을 수소 선도도시로...현대차, 울산시와 수소 생태계 조성 맞손 #개발제한구역 #무허가건축 #울산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