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재판시 '범죄피해자권리 및 지원제도' 제공 의무화

2015-04-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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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앞으로 검찰과 경찰은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는 재판절차 진술권과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비공개 심리 신청권, 사건진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신청권, 신뢰관계자 동석 등의 권리를 갖는다.

또 범죄피해 구조금, 치료·생계·주거 등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지원, 신변안전조치, 가명조서 조사 요청, 무료 법률지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검·경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 이 같은 권리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가 담긴 '범죄자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 안내서'를 제공하게 된다.

또 범죄피해자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제공받길 거부하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정보제공이 곤란하지 않는 한 경찰은 사건 송치 시, 검찰은 사건 처분 시 구두나 문자 등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범죄피해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동일한 정보가 제공된다.

대검 관계자는 "그동안 피의자의 권리는 의무적으로 고지하면서도 범죄피해자의 권리고지는 임의적으로 이뤄져왔다"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당당하게 행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범죄피해자들이 권리나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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