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이같은 사실이 확인된 시 위탁시설 원장 A씨를 엄중 징계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결과 A원장은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돌대가리', 'X같은 소리하고 있네' 등 욕설을 상시로 하고 책상을 내리치거나 서류나 전화 수화기로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장실에 설치한 CCTV는 본래의 설치 목적을 위반해 직원 감시용으로 쓰였고 강의실과 실습실에 설치된 CCTV는 설치 예고와 의견 수렴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된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인권보호관은 가해자에게 인권교육과 엄중 징계조치를 취하고 피해 직원들에게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 등 피해회복 조치를 실시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또 시 위·수탁업체 취업규칙에 성희롱·직장내 괴롭힘 예방지침 내용이 포함되도록 관리하고 원장실에 설치된 CCTV 출력모니터도 철거하라고 권고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욕설과 해고위협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시 업무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인권침해 등 부당한 조치가 없도록 선정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