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실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일자리를 잃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인 경우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는데 인정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6만3000원 중 4만7000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가입자는 나머지 1만6000원만 내면된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 기준도 완화된다.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면 돼 개별 가입 때보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또 지금까지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7월 29일부터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 당연 가입된다.
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급여의 경우 앞으로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