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노후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산업부는 우선 노후 장비를 타 기관으로 이전·재활용하길 원하는 기관(연구소, 테크노파크, 대학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산업부로부터 지원받아 구축한 산업기술개발장비로, 해당 사업(기반구축, 기술개발, 지역사업 등)이 종료된 장비다.
산업부는 이전 대상 장비 보유기관과 수요기관을 연결하고, 양수기관에 장비 이전 및 가동에 필요한 이전비·수리비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이번 일제정비사업을 통해, 장비구축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존 장비활용의 극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