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지경부와 석유공사는 2011년 당시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과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상환액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사원의 '상환액 1300억원 감면' 주장은 성공불융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규 등을 잘못 적용 또는 해석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성공불융자 제도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비용을 제한 후 남은 순이익을 투자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SK는 브라질광구의 성공적인 매각을 통해 융자금(7700만달러, 약 808억원)의 약 7배, 브라질 광구 매각대금(24억달러, 약 2조5400억원)의 25%에 해당하는 금액(5억2900만달러, 약 5560억원)을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외 자원개발 기업들의 역대 성공불융자금 상환 사례 중 가장 규모가 크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명실공히 국내 최대 민간 석유개발회사로서 성공확률이 낮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열심히 수행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국부창출과 자원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했다"며 "또한 성공적인 성공불융자금 상환을 통해 융자금의 원천인 정부 에너지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관련 오해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소명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