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성공불융자금 상환액 감면 의혹에 "사실무근"… "법규, 잘못 해석한 오해"

2015-04-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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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부당한 로비를 통해 성공불융자금 상환액을 감면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9일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지경부와 석유공사는 2011년 당시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과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상환액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사원의 '상환액 1300억원 감면' 주장은 성공불융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규 등을 잘못 적용 또는 해석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성공불융자 제도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비용을 제한 후 남은 순이익을 투자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감사원은 SK가 기존에 브라질광구 개발·생산과정 등에서 투자한 비용을 일체 공제하지 않고 수익 총액을 순이익으로 간주해 정부와 SK가 탐사단계의 투자비율에 따라 나눠야 한다는 논리"라며 "이는 감사원이 'SK가 원래 6억5800만달러(약 6900억원)를 상환해야 했는데 1억2800만달러(약 1340억원)를 감면받고 5억2900만달러(약 5560억원)만 상환했다'고 주장하는 근거이다. 이 같은 감사원 논리는 산업부의 융자고시를 오해한 것으로 성공불융자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SK는 브라질광구의 성공적인 매각을 통해 융자금(7700만달러, 약 808억원)의 약 7배, 브라질 광구 매각대금(24억달러, 약 2조5400억원)의 25%에 해당하는 금액(5억2900만달러, 약 5560억원)을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외 자원개발 기업들의 역대 성공불융자금 상환 사례 중 가장 규모가 크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명실공히 국내 최대 민간 석유개발회사로서 성공확률이 낮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열심히 수행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국부창출과 자원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했다"며 "또한 성공적인 성공불융자금 상환을 통해 융자금의 원천인 정부 에너지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관련 오해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소명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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