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들에 살인죄 적용

2015-04-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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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앞서 지난 1심때 가해병사에 징역 45년이 선고되고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족과 여론의 강한 반발을 샀다. 사진 출처: YTN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사법원 2심은 9일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신상 고지도 명령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족과 여론의 강한 반발을 샀다.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게도 모두 살인죄를 적용했으며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 병장 등도 1심에서는 상해치사죄가 적용됐으나 2심에서는 모두 살인죄가 적용됐다.

또다른 가해자인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는 징역 10년을, 이모(22) 일병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4월 초 윤 일병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공소장 변경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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