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금융상품 인기

2015-04-0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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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한 뒤 추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금융사들은 이들 상품을 찾는 소비자를 잡기 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연말정산의 '후폭풍'이 몰아친 올해 초부터 세제혜택이 붙은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유일하게 세제혜택이 늘어났던 퇴직연금이다.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별도로 300만원 적립이 가능해지면서 올 초부터 가입자와 문의가 크게 늘었다.

삼성생명은 올 1분기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신규 개설이 2만400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1만1000여 건이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한화생명도 올해 1∼3월 IRP 납입 금액이 2억5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억2700만원)의 2배 수준이었다.

우리은행의 경우 IRP 잔액이 작년 12월 46억원에서 올해 3월 149억원으로 뛰어올랐다.

KDB대우증권은 올해 1분기에만 IRP가 8배, 연금저축이 2배 늘었다. NH투자증권은 올 3월 말 기준으로 잔고가 있는 IRP 계좌 수가 지난해 말보다 98.5%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7일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늘리는 연말정산 보완책을 내놓아 해당 상품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이번 보완책으로 5500만원 이하 연봉자에 한해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올라 총 63만 명이 408억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됐다.

이에따라 KDB대우증권은 연금저축펀드를 새로 개설하거나 타사에서 이전하는 고객에게 백화점상품권을 주고, NH투자증권은 연금저축용 IRP계좌를 개설·이전할 때 가입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연금저축펀드 가입시 문화상품권을 준다.

또 연간 납입액의 40%를 공제받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가입시키면 인구보건복지협회와의 협약에 따라 1만원 상당의 금융바우처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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