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 조사

2015-04-0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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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를 대상으로 표기·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마트가 한정 기간만 싸게 파는 것처럼 광고하고도 행사 이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낮춰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 관계자는 "청주 등 명절에만 집중적으로 팔리는 품목의 경우 명절 할인 행사를 통해 소진이 되지 않으면 업체입장에서는 값을 더 내려서라도 재고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공정위에도 소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공정위 유통거래과는 홈플러스에 대해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 압력 여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특별 조사는 홈플러스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협력업체에게 마진을 줄이라고 강요했다는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홈플러스는 "우리(홈플러스) 자체 마진을 깎아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연중 항상 500가지 주요 신선식품을 시세보다 10~30% 싸게 팔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같은 달 12일부터 할인 가격에 신선식품을 팔았다.

하지만 이후 일각에서 홈플러스가 자체 마진 뿐 아니라 협력업체에게도 부당하게 마진 축소 분담을 요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공정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이다.

도성환 사장은 이에 대해 "500가지 신선식품 연중 상시 할인과 상관없이 1주일 정도 프로모션이 진행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신선식품 연중 할인'과는 별도로 지난달 26일부터 진행된 창립 16주년 할인행사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적법하게 절반씩 할인 부담을 나눴지만 이 품목이 홈플러스가 자기 이익을 깎겠다고 공표한 '상시 할인' 품목과 혼동됐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공정위의 움직임은 최근 국회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대형할인마트의 꼼수, 사기성 할인 등에 대해 소비자와 납품업체의 입장에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마트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소비자의 생활이나 중소기업 경영과 가장 밀접한 마트들의 가격 정책, 영업 방식 등이 더 주목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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