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2015.1.1.기준 조사․산정된 개별공시지가 중 10일부터 30일까지 의견제출 기간과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에 상담을 요청하는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견제출 토지나 이의신청 토지에 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상담을 원할 경우 토지정보과에 사전 신청 후 방문, 유선, 또는 현장에서 직접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감정평가사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통하여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고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