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만 75세 이상 기초수급자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년 효도복지 서비스권(이미용권) 4매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천안시 어르신 효도 복지 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내용은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현금이 아닌 효도 복지서비스권(관내 이미용업소 이용요금 상당의 이미용권)을 지급하며,
서비스권을 상회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효도복지 서비스권 사용은 관내에 위치한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효도복지 서비스권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