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은 협의를 거쳐 이같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르면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거의 해소했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361만명 가운데 지난번 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205만명(15%) 중 98.5%인 202만명의 세 부담 증가분이 전액(1639억원) 해소됐고, 나머지 1.5%도 세 부담 증가분의 90%가 해소됐다.
여기에 5500만원 이상이지만 다자녀 및 출산 세액공제 확대를 적용받는 근로자를 합치면 이번 보완대책으로 총 541만명이 연간 4227억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됐다. 1인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7만 8천원 가량 된다.
연말정산 보완,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 541만명,1인당 8만원 가량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