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 541만명,1인당 8만원 가량 환급

2015-04-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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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 541만명,1인당 8만원 가량 환급[사진=연말정산 보완,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 541만명,1인당 8만원 가량 환급]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마련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 541만명이 1인당 8만원 가량의 환급액이 늘어난다.

7일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은 협의를 거쳐 이같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르면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거의 해소했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361만명 가운데 지난번 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205만명(15%) 중 98.5%인 202만명의 세 부담 증가분이 전액(1639억원) 해소됐고, 나머지 1.5%도 세 부담 증가분의 90%가 해소됐다.

따라서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세 부담이 줄어든 근로자는 513만명(94.8%)으로 금액은 3678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5500만원 이상이지만 다자녀 및 출산 세액공제 확대를 적용받는 근로자를 합치면 이번 보완대책으로 총 541만명이 연간 4227억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됐다. 1인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7만 8천원 가량 된다.



연말정산 보완,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 541만명,1인당 8만원 가량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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