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만안경찰서(서장 김기동)가 캠코터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상습법규위반 교차로를 중심으로 무인단속카메라가 없는 차량통행이 많고 혼잡한 교차로로 선정했다.
이번 캠코더 단속은 고질적인 교통무질서 행위를 없애고,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해 실시된다.
또 신호대기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DMB를 이용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김 서장은 “교통법질서 확립 및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캠코더를 활용한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