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고객 요청에 따라 일정시간 지난 후 자금이체

2015-04-07 14:5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오는 10월 16일부터 희망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뱅킹 자금이체 후 일정시간이 지난 뒤 실제 송금되는 지연이체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객이 원할 경우 이체 시점에서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 송금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이체 상대를 잘못 입력했거나 전자상거래 시 의심스러운 상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연이체제도 적용 대상은 고객에게 인터넷·모바일·텔레뱅킹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금융사다.

또 개정안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두도록 한 금융사의 범위를 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수 1000명 이상인 금융사로 규정했다. 기존 기준은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수 300명 이상인 금융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등이다.

더불어 금융사는 고객과의 거래가 종료된 시점에 전자금융거래 기록을 삭제하도록 했다. 전자적 파일의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해야 하며 기록물 또는 서면은 파쇄하거나 소각 처리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