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오는 10월 16일부터 희망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뱅킹 자금이체 후 일정시간이 지난 뒤 실제 송금되는 지연이체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두도록 한 금융사의 범위를 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수 1000명 이상인 금융사로 규정했다. 기존 기준은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수 300명 이상인 금융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등이다.
더불어 금융사는 고객과의 거래가 종료된 시점에 전자금융거래 기록을 삭제하도록 했다. 전자적 파일의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해야 하며 기록물 또는 서면은 파쇄하거나 소각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