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규사업은 국가기간망 등 필수요소 중심으로 최소화 한다.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은 부대사업 활성화 등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한다. 공공부문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간 재원분담 원칙 합리화에 나선다.
도로·철도 등의 과다·고규격 설계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도·연계성 제고를 통해 과잉투자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혼잡구간 해소, 첨단교통체계(ITS) 구축 철도수요 확충 등을 지원해 도로 및 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
◆노후 교통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재해대비 하천정비 등 국민 생활안전 투자 지속
◆노후 산단 재정비,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업용수도 구축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생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심 재생 및 주요 지역개발계획 추진을 지원
◆항만시설 유지·개선을 통해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