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새만금 추진 불 댕긴다

2015-04-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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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유인책 부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새만금사업 추진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새만금사업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투자 유치를 위한 인·허가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토록 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자료=전북도 제공]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유인책을 부여했다. 새만금사업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고용 관련 규정 적용을 일부 완화해 기업 고용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정식 허가 신청 전에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특1급 호텔’ 등 대규모 선투자가 요구돼 투자유치에 제약으로 작용했다. 개정안에서는 카지노업 정식 허가신청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토지용도 구분을 통합 단순화했다. 기존의 토지용도 구분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투자유치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용지구분을 축소·단순화시켜 투자유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설정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이 엄격히 규정돼 있어 건실한 민간중소자본의 참여가 불가능했다. 개정을 통해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실시계획 변경 시 협의절차를 개선했다. 현행 규정에는 사업시행자가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를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관계기관 협의 등을 재이행하도록 간소화 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 기반시설계획[자료=전북도 제공]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이를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형식을 취했다. 개정안에서는 새만금개발청 출범으로 투자유치 업무를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담당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와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기초자치단체 사무 일부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한다. 새만금사업지역은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되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따라 자치사무의 공백 발생생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때문에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기 전까지 전북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맡도록 하고, 투자유치 등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광숙박업 등록 등 일부 인·허가사무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수행토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통한 ‘새만금사업 규제완화 및 특례도입’ 등으로 민간 투자의욕 제고와 함께 사업 추진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을 위한 후속입법 조치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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