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초·중등 학생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재원배분 방식에 반영하고 국가시책 사업에 대한 교육청 예산 확대를 유도한다.
또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 인건비·시설비 지원기준 재정립에 나선다.
◆초·중등 및 대학 교육과정 개편 등 창의·전문 인재 육성
-특성화 사업 등 대학지원 사업을 재구조화해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지원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누구나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 보장
-국가장학금 지속 지원, 든든학자금(ICL) 및 일반학자금 대출을 통해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교육급여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초·중등 교육비 부담 완화
◆일-학습 연계 강화 등 평생교육 활성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으로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고 고졸재직자·성인학습자 등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