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1만여평 불법 산림훼손 관련자 2명 소환

2015-04-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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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중산간 일대 임야 무단 훼손

피해면적 1만평...수십년 된 편백·해송 등 잘려나가

검찰, 관련자 2명 소환 강도높은 수사

▲산림을 훼손, 진입로로 불법 조성된 현장 모습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뒷북행정, 제주 중산간 수천평 임야 무더기 훼손, 본지 보도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무려 3만2147㎡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강도높은 수사가 전개되고 있다.

검찰은 7일 관련인 2명을 소환,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2~3일내로 이들을 산지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제주지방검찰청과 서귀포시는 제주 중산간 고이악 오름 일대인 남원읍 한남리 산 22번지 등 임야내 불법 산지전용 등 행위에 대해 실황조사를 벌여 왔다.

조사 결과 임야내 산림을 훼손한 2만3903㎡는 초지로, 8244㎡는 진입로로 조성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훼손된 산림 면적이 무려 3만2147㎡(9740여평)에 이르는 것으로, 어머어마한 양의 수목이 잘려나갔음이 드러났다.

또한 제주지검과 서귀포시는 국유지를 비롯해 남원읍 위미2리 마을회 소유 임야, 그리고 서울소재 양모씨 외 소유 임야 등 자신의 토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무단 훼손된 사실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인허가 절차도 없이 임의대로 훼손된 임야내 수목은 과거 조림한 편백나무를 비롯해 해송, 사스레피, 예덕나무 등 수십년 된 고목이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를 추진토록 하겠다” 며 “산림을 훼손한 사안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 처리토록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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