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기준 등을 정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한다.
지난달 27일 시장점유율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관련 개정 IPTV법이 공포됐으며, 3개월 후인 6월 27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위임사항인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기준 및 검증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IPTV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 및 보완하고 4월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며, 6월 말 개정 IPTV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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