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앞으로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 접수증만으로도 보험 처리를 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에 한해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하지만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는 수사가 보통 3∼6개월 걸려 피해자가 수사 중에 보험비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피해자 본인은 신분 확인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정부보장사업,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녹색교통운동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제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