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오는 27일부터 버팀목·디딤돌대출 등 주택기금이 지원하는 전월세·주택마련 대출상품 금리가 0.2∼0.5%포인트 내려간다.
또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보증료도 지금보다 25%가량 낮아진다. 가입 대상은 신혼부부, 다문화 가정 등으로 확대된다.
우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가 0.197%에서 0.150%로 0.047%포인트 인하된다. 개인 보증의 경우 보증액이 1억원일 경우 연 보증료는 19만7000원에서 15만원으로 4만7000원이 준다.
서민·취약계층의 보증료율은 0.158%에서 0.09%, 법인은 0.297%에서 0.2227%로 각각 0.068%포인트 0.070%포인트 낮아진다. 서민·취약계층 범위도 연소득 기준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다만 보증금액은 LTV 90%까지만 가능하다.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1.7∼3.3%에서 1.5∼3.1%로 0.2%포인트 내려간다. 올해 도입된 버팀목 전세대출은 국토부가 지난해까지 따로 운영하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것이다.
구간별로는 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 금리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가 2.7%에서 2.5%, 5000만∼1억원이 2.8%에서 2.6%, 1억원 초과가 2.9%에서 2.7%로 각각 낮아진다. 소득 2000만∼4000만원 구간은 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2.9∼3.1%에서 2.7∼2.9%로 내려간다. 소득 4000만∼5000만원 수준은 3.1∼3.3%에서 2.9∼3.1%로 인하된다.
여기에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포인트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지원요건도 완화해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현행 5500만원 이하)일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청년층 단독가구주는 지원가능 연령을 현행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저소득층 월세대출 활성화를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도 1.5%로 0.5%포인트 내린다.
이 상품은 당장은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에게 연 2% 금리로 매월 최대 30만원씩 월세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최장 2년간 720만원 한도로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720만원 대출 시 2년 이후 이자부담액이 연 14만4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3만6000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졸업 후 3년 이내'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의 부모소득 요건을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조정한다. 또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도 0.3%포인트 내린다. 현재 2.6∼3.4%에서 2.3∼3.1% 수준으로 떨어지며 신규 계좌부터 적용된다. 청약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금리도 0.3%포인트 낮아진다.
LH 임대주택의 전·월세전환율도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경우 4%로 낮춘다. 현재는 법정상한선인 7%보다 1%포인트 낮은 6%가 적용되고 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돌릴 경우 적용하는 전환율은 현재와 같은 6%가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