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그룹 계열분리 소송서 패소

2015-04-06 10:0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 금호그룹 계열 분리와 관련해 박찬구(67)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형인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겨냥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박찬구 회장 측은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해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박찬구 회장 측은 2010년 금호산업 워크아웃 개시 후 박삼구 회장이 이 회사 등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서도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박삼구 회장이 채권금융기관의 위임에 따라 금호산업 등의 일상적 경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주주변동 등 계열제외 사유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생겼다"며 "공정거래법상 계열제외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