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현대차 부지 서울시의 독자적 개발 중단해야"…"공공기여는 지역주민 위해 사용돼야"

2015-04-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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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을 무시한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지정 반대

[신연희 강남구청장]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시가 현대차그룹의 한국전력 부지 개발 과정에서 담당 구청과 협의 없이 추진 중이라며 5일 항의했다.

강남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서울시가 사전 협의 없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을 포함해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운동장'이 현행 국토계횝법령상(법 제52조 및 영 제45조)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점을 거론하며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확장 의도로 운동장을 포함시켰다고 풀이했다. 이어 강남구는 "(서울시가) 현대차그룹의 공공 기여를 강남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용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지난달 13일 서울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자치구 도시관리국장 및 관련 부서장을 배제하고 자치구 사전협의와 주민설명회 조항을 삭제한 것도 비판했다. 강남구는 이같은 움직임을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지로 해석했다.

또한 강남구는 현대차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지역 주민과 구내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공공기여 관계법령(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공공기여가 개발밀도 상승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구내 취약한 기반시설이 산적한 상태라며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등 현대자동차그룹부지 일대와 교통난이 심한 밤고개로 확장, 탄천 정비, 올림픽대로 및 동부간선도로 출입로 개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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