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셀트리온제약은 2일 역삼세무서로부터 영업권 익금 산입 누락에 따른 추징금 99억9155만540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세무당국은 셀트리온제약이 2009년 한서제약을 합병할 때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 282억원이 합병 차익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부과했다.
이어 “이달 중 징수유예 신청을 하고 경정 및 불복 청구를 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