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는 임신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 미만 출생아를 말하며,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거나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에 대하여 의료비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숙아이며 셋째아 이상 미숙아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미숙아는 1천만원, 선천성 이상아는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가운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확대로 보호자의 부담이 경감되었다.
2014년 11명의 미숙아에 약 2,8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고 치료 포기 등으로 인한 영아 사망을 감소시키며 장애발생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연계실시를 통해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산전관리로 태아와 산모의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숙아의료비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군보건소 모자보건팀(☏834-400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