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미국 법원이 불법 낙태 후 태아 시체를 쓰레기통에 유기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시카고 트리뷴,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디애나 주 세인트조셉 카운티 법원은 전날 사우스벤드 교외지역 주민 푸르비 파텔(33)에게 태아 살해(feticide) 및 시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파텔이 낙태 시도 전 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중국산 인공 유산 약물을 구매해 원치 않던 임신을 종료한 것”이라며 “유산 당시 아기가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의료진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검팀도 “아기가 출생 후 숨을 쉰 흔적이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유산 후 파텔이 보인 행동이 판결의 관건이라고 봤다. 엘리자베스 헐리 판사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임신 상태를 종료할 수 있었는데도 불법을 선택했다”며 “생존 가능성이 있는 아기를 방치했으며 종국에 태아 시체를 쓰레기로 취급했다”고 밝혔다.
미국 임산부 권리 옹호단체(NAPW)는 “파텔이 ‘태아 살해’ 혐의를 받고 실형에 처한 미국의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NAPW는 “임산부를 위험이 큰 불법 낙태 제공자들로부터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이 오히려 임산부의 권리와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파텔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임신에 관한 사회적 이상’을 충족시키는 것에 실패했을 뿐”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