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한 방사능이 밖으로 누출됐을 때를 대비해 주민보호를 위해 사전에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지난 1일 서병수 부산시장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를 최소 안인 20~21㎞로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용역 결과 한수원의 검토안과 같은 20~21㎞였으나 20~21㎞, 24~25㎞, 30㎞ 3가지 안을 놓고 그동안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실효성 있게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선택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은 "서병수 시장은 행정편의적 경제논리를 앞세워 법이 허용하는 최소 수준으로 비상계획구역 범위를 결정하며 안전불감증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확정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안을 한국수력원자력에 통보하고, 한수원은 원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오는 5월 22일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핵 안전은 필수사항이다. 경제적 논리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이번 확정안은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안전을 고려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 설정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부산·울산·경남지역의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