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인ㆍ허가 접수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나 행정절차, 공무원의 행태상 문제 등으로 불편한 점이나 규제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채널 및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지난 해 10월 제정된 「동두천시 규제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기탄없는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동두천시는 이번에 접수된 의견 중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해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