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오는 7월부터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고위험 임신부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줄어든다. 틀니와 치아 임플란트의 요양급여 적용 연령은 현행 75세에서 70세로 낮아진다.
2일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와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을 이용할 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 입원료에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진료비는 하루마다 정해지는 일당 정액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고가의 통증 관리 등은 일당 정액 수가에서 제외되며, 제외 항목은 복지부 장관이 따로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20%에서 10%로 낮추고,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따로 마련하도록 했다.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되는 틀니와 임플란트의 경우 건보 적용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추고, 소모용 치료재료인 후두 절제 환자의 인공성대 처방의 본인부담률은 60%에서 20%로 조정한다.
이외에 휠체어, 보조기와 같은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 대상자는 10%, 차상위 2종은 0%로 각각 낮추고, 현재의 금연 진료는 건보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