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면 일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구에서 선정한 현수막 취약지역을 참여 주민 및 단체가 전담,관리하는 것으로, 현수막을 수거하면 수거된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책은 2015 광주하계U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둔 가운데 주민참여를 통해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아울러 단속 행정력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거보상금 기준은 면적 5㎡이상 현수막 1매당 500원으로 단체별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며, 올해 사업추진 결과분석을 통해 향후 사업량 및 참여단체를 확대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불법 현수막 수거에 지역 자생단체가 참여하면서 불법광고물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성공적인 U대회 개최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