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교정수기는 먹는물관리법 및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교육부)에 의해 수질검사 항목은 탁도, 총대장균군이며, 검사주기는 분기에 1회로 설정해 자체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질 오염지표인 탁도는 물의 혼탁정도, 즉 시료에 빛을 투과했을 때 빛이 산란되거나 흡수되는 정도를 말하며 수질기준은 0.5 NTU 이하이다.
또한, 총대장균군은 그람음성·무아포성 간균으로 유당을 분해해 산과 가스를 발생하는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균으로 이 또한 수질오염 지표로 활용되는데 수질기준은 100mL 시료수 중에 불검출 돼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학교정수기가 안전하고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수질검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는 등 높은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 또한 학교정수기의 경우 검사 수수료를 50% 감면해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정수기는 냉온수를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위생적이라는 생각으로 학교에 보급됐지만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는 만큼 관리자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