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이한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규제를 폐지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민원 편의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기관 및 관련고시 소관부서의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해 민원 혼란을 방지했으며, 각종 검사 수수료 징수방법을 수입증지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개선했다.
아울러, ‘시험용 검체의뢰 소요량 및 시험처리기간’ 및 ‘시험성적서 교부 등 수수료’를 현행화했으며,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편의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