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시가 3억원 상당의 위조 주권이 발견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에 발견된 위조 주권은 기존 위주 주권에 비해 위조의 정도 및 기재정보가 정교해 전문 인쇄도구를 사용한 전문가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발견된 위조 주권은 1만 주권으로, 전일 종가기준으로 시가 3억1300만원에 달한다.
작년 1월에 삼영전자공업 주권 1만주 56매가 발견된 이래 1년 3개월 만에 위조 주권이 발견된 셈이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은 그간 발견된 위조주권들보다 위조 정도가 정교해 전문가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발견된 위조주권은 우선 예탁원의 증권정보종합관리시스템의 주권발행정보와 주권상의 번호가 일치되지 않았다. 육안 및 위·변조감식기에서 추가 감별한 결과에서 형광도안 및 은서(무궁화 도안 등)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진본(통일규격유가증권)과 지질도 상이했다.
투자자는 주권의 진위여부를 햇빛이나 형광등에 비춰 '대한민국정부' 혹은 'KSD' 라는 은서가 있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육안으로 증권의 위·변조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까운 증권회사를 통하거나 예탁원을 직접 방문해 의뢰하면 된다.
증권실물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털(세이브로)이나 ARS(02-783-4949)를 통해서 증권의 분실, 도난 등 사고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삼영전자공업의 위조주권이 발견된 바 있는데, 이러한 위조주권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