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정 고시

2015-04-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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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경제혁신의 일환으로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안)'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정부, 차주단체,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화물운송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에서 약 8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송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화물차주가 운송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시안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을 다른 배치되는 내용의 계약보다 우선 적용하고, 그밖의 내용에 대해선 별도 특약이 가능토록 했다.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일 경우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연장된다.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대폐차 등을 조건으로 하는 부당한 금전지급 요구는 금지된다. 또 운송사업자는 보험사 및 종류에 대해 위·수탁차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해지 시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감차 처분, 정기검사 2회 이상 기피,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등의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상대방 동의 없이 운송사업자가 사업 일부를 양도하거나 위·수탁차주의 계약상 지위를 양도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 위·수탁 계약서'가 제정·고시되면 화물운송시장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불공정 계약 해소로 위·수탁차주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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