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의 노동조합 전임 간부가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세현 부장검사)는 한수원 노동조합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윤모(51)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한수원 중앙 노조의 한 해 예산이 8억원 가량인 점을 감안한다면 윤씨는 한 해 예산의 40%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셈이다.
윤씨는 한수원 중앙 노조의 예산 편성과 지출 등 회계 관련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이러한 점을 이용해 노조 공금 관리와 관련한 각종 증명서 등 문서를 위조하는 등 횡령 사실을 숨기려는 시도를 했다. 횡령한 돈은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의 이 같은 범행은 지난 2월 신임 집행부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전임 집행부가 회계를 총괄하는 인사에 대해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한 것"이라며 "한수원이 지난 몇년간 불미스러운 일을 많이 겪은 상황에서 특정인의 몇몇 비리나 일탈이 6천명이 넘는 조합원 전체의 이미지를 악화시킬까 염려된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