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헌재가 일단 이 사건을 각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법 72조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사전 심사해 각하 여부를 가린다.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주심은 강일원(56·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이 맡을 예정이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지난 5일 ▲언론사 임직원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점▲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공직자 등 배우자에게 금품수수 신고를 의무화한 점 등을 들며 김영란법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